대한민국 법률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기준은 질병이나 분만 등의 위급한 상태 또는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이다. 응급환자 기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응급환자의 기준은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와 관련된 종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환자 기준 응급환자-증상-기준